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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삭제되오니,
기간 내에 완료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워크넷)를 아래와 같이 이관하였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이관
2. 이관하는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식별정보(CI, DI)
※ 확인완료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자계정의 재동의일로 부터 2년이 지날경우 회원탈퇴(회원정보 삭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탈퇴시 삭제되는 정보
- 회원정보(ID, 성명, 연락처 등)
- 취업지원 참여신청 정보(참여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의 내역)
- 설정정보(문자, 이메일 수신여부 설정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3.12.11일(예정)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를 시범 오픈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아이디는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만 이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시범 오픈 이후 부터는
통합회원 아이디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23.12.8일(예정)까지 전환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는
새로운 홈페이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통합회원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회원 아이디로 미리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01.
기초생활수급자
02.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03.
북한이탈주민
04.
신용회복지원자
05.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06.
위기청소년
07.
구직단념청년
08.
여성가구주
09.
국가유공자
10.
노무제공자
11.
건설일용직
12.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13.
미혼모(부)ㆍ한부모
14.
청소년부모
15.
기초연금수급자
16.
영세자영업자
17.
산재 장해자
18.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20.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21.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22.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①신중년사회공헌활동(경력형)
②정원조성관리(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③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새일인턴운영)
④국내지식재산권보호활동강화(부정경쟁행위단속지원-모니터링단 운영)
⑤연안안전사고예방활동(민간연안안전지킴이)
⑥디지털격차해소기반조성(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⑦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혁신형)
⑧상수원관리지역관리(쓰레기수거사업(한강))
⑨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포용형)
⑩상수원관리지역관리(대청호 상류유입하천쓰레기 수거(금강))
⑪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지역정착지원형)
⑫문화재 보존관리 정책강화(문화유산산업인턴지원)
(단위: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기준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9,411,619 |
기준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11,293,943 |
구분 | 기준 중위소득60% | 기준 중위소득100% | 기준 중위소득120% |
---|---|---|---|
1인 가구 | 1,337,067 | 2,228,445 | 2,674,134 |
2인 가구 | 2,209,565 | 3,682,609 | 4,419,131 |
3인 가구 | 2,828,794 | 4,714,657 | 5,657,588 |
4인 가구 | 3,437,948 | 5,729,913 | 6,875,896 |
5인 가구 | 4,017,441 | 6,695,735 | 8,034,882 |
6인 가구 | 4,571,021 | 7,618,369 | 9,142,043 |
7인 가구 | 5,108,996 | 8,514,994 | 10,217,993 |
8인 가구 | 5,646,971 | 9,411,619 | 11,293,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