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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정이 삭제되오니,
기간 내에 완료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신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는 구 홈페이지 회원정보(워크넷)를 아래와 같이 이관하였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을 위한 워크넷 사용자 계정의 이관
2. 이관하는 개인정보 -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개인식별정보(CI, DI)
※ 확인완료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용자계정의 재동의일로 부터 2년이 지날경우 회원탈퇴(회원정보 삭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탈퇴시 삭제되는 정보
- 회원정보(ID, 성명, 연락처 등)
- 취업지원 참여신청 정보(참여신청서 제출하기 이전의 내역)
- 설정정보(문자, 이메일 수신여부 설정 등)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23.12.11일(예정)부터"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국민취업지원제도, 외국인고용관리
홈페이지를 통합하여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를 시범 오픈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아이디는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만 이용이 가능한 회원으로
새로운 홈페이지 “고용24” 시범 오픈 이후 부터는
통합회원 아이디를 이용해야 합니다.
이에 ‘23.12.8일(예정)까지 전환되지 않은 회원 아이디는
새로운 홈페이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www.kua.go.kr)
홈페이지 이용이 불가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신청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통합회원 전환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통합회원 아이디로 미리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픈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공지사항 등으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추가 서류 보완" 버튼 확인가능하며 버튼 클릭하시면 보완서류제출 가능합니다.
단, 추가보완서류 제출 기한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및 취업지원,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로 발생한 소득의 합산액이 1인 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 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취업지원참여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확인 절차가 제공되며, 본인확인 후 기존 참여정보를 계정정보에 연동하실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 |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 | 가구단위 소득요건 | 가구원 재산요건 | 취업경험 요건 |
1) 요건 심사형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15~34세 청년은 5억원) ↓ | 최근 2년 이내 |
100일 또는 800시간 ↑ | ||||
2) 선발형 청년층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34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120% ↓ | 5억원 ↓ |
|
3) 선발형 비경활 |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 중위소득 60% ↓ | 4억원 ↓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5,729,913원의 60%인 3,437,94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참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8인가구 |
중위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227,981 | 8,514,994 | 9,411,619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5,108,996 | 5,646,971 |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60%=3,437,948원, ② 중위소득 120%=6,875,896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해진 구직활동을 100% 이행한 경우에만 수당이 전액지급되고,
50%이상 ~ 100%미만 이행은 수당 50% 감액지급, 50%미만 이행은 전액 부지급됩니다.
예시)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정했으나, 2개만 이행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구직촉진수당이 50%인 25만원만 지급됩니다.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