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에게 취업전 기업내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1 /

참여기업 신청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직무에서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참여기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 신청하여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참여자와 참여협약(또는 근로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실적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 기업

일경험프로그램 신청서(또는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일경험 참여자는 피보험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본사에서 일괄 신청할 경우에도 참여자가 근무하게 될 개별 사업장의 규모가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 더 나은 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일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 40시간 준수 여부
적절한 일경험 멘토 및 전담자 지정 여부
일경험 기간 중 일정비율을 직무교육 및 세부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가능한지 여부
참여자 안전 확보 여부 등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내실있는 일경험을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참여 제한 기업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비ㆍ향락업 등 업종
  • -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 기준)상의 숙박업 중 호텔업(55101),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은 가능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부정행위 등으로 지원금 지급 제한 중인 사업주(「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기업

참여 유형

일경험프로그램은 아래 2가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유형: 구분, 체험형, 인턴형을 제공하는 표
구분 훈련연계형 체험형
참여자 지위 일경험 수련생*
*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근로시간 및 기간
  • 1개월~3개월 과정으로 운영 가능
  •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범위 내
  •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 2개월 내 20~30일 참여(1일 3~4시간)
  • 1일 3~4시간, 1주 15~20시간이 원칙
  •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교육시간
  • 전체 일경험 운영시간 중 취업과 관련있는 별도 교육시간 운영 필수
    300인 이상 기업: 20% 이상 30% 이하
    300인 미만 기업: 10% 이상 20% 이하
참여기업 상황에 맞게 구성
직무 참여기업 업종·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참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수행 기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직무)를 보조(사무보조 등)하거나, 일을 보고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 체험
연간 운영 횟수
  • 선정된 날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운영 가능
채용 한도
  • 매 회차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40% 한도 내에서 운영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가능
멘토
  • 참여자 5인당 최소 1명의 멘토 지정
전담자 일경험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구성·운영할 전담자 최소 1인 지정 해당없음
지원 금액
  • 프로그램 운영수당 참여자 1인당 1개월
    최대 50만원
  • 월평균 계획된 교육시간에 따라 ‘기본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되, 참여자의 월별 일경험 출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 감액 지급
  • 멘토링수당 1인당 10만원 지급
  • 참여자 출석일이 전체 기간의 50% 미만일 경우 5만원 감액 지급
    • 체결방식
    •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근로시간 및 기간
      • 1개월~3개월 과정으로 운영 가능
      • 1일 4~8시간, 1주 20~40시간 범위 내
      •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 2개월 내 20~30일 참여(1일 3~4시간
      • 1일 3~4시간, 1주 15~20시간이 원칙
      • 업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운영계획서에 사전 명시되어 있는 경우,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휴일에도 운영 가능
    • 교육시간
      • 전체 일경험 운영시간 중 취업과 관련있는 별도 교육시간 운영 필수
        300인 이상 기업: 20% 이상 30% 이하
        300인 미만 기업: 10% 이상 20% 이하
    • 참여기업 상황에 맞게 구성
    • 직무
    • 참여기업 업종·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참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직무 수행
    • 기존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직무)를 보조(사무보조 등)하거나, 일을 보고 배우면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직무 체험
    • 연간 운영 횟수
    • 선정된 날부터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복하여 운영 가능
    • 채용 한도
    • 매 회차 운영계획서 접수일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40% 한도 내에서 운영(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버림)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필요한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대신 현원(정원)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전체 인원 확인 가능

일경험프로그램 기업참여 과정

  • STEP 1
    온, 오프라인으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신청
  • STEP 2
    결격사유 검토(운영기관) 및 적정 여부 검토, 지원(고용센터)
  • STEP 3
    7일 이내 신청기업에 결과통지(운영기관)
  • STEP 4
    선정 결과 통지 7일 이내에 약정 체결
  • STEP 5
    일경험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금 수령